“군주민수(君舟民水)” 외친 초선의원…박정현, 적극행정대상 ‘입법 부문’ 수상
2025-10-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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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마을공동체 법안 대표발의 등 민생 입법활동 높이 평가
국감 제보 받아 국민 불편 귀 기울여…실효적 정치 실현 모색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행정에만 국한되던 ‘적극행정’의 개념이 입법 영역까지 확장되는 가운데, 민생을 우선한 입법활동으로 평가받은 국회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1일 시사저널 주최 ‘2025 적극행정대상’에서 입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민 중심의 입법과 실천적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입법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제보받아 정책 자료로 반영하는 ‘현장 청취’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형식적 정치가 아닌 실효적 입법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시민단체들은 “법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제도 기반까지 고민하는 정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이 정치인 개인의 성실성으로만 귀결될 경우, 시상제도가 일회성 명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의 실효성을 따지는 평가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 구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의원은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이 상은 민생에 천착한 입법 노력을 국민이 인정해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적극행정이 정치의 수사로 머물지 않기 위해선, 입법 이후 정책 집행까지 일관된 실천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행보가 향후 기준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