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 부담 대폭 완화

2025-10-02 09:33

add remove print link

임대주택·장수명인증 기준 완화
추가공공기여 기준 축소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의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시 발표한 일부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분당신도시 전경. /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 성남시

성남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주택 확보 기준이 기존의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됐다.

또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도 기존의 ‘최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완화,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추가 공공기여 비율도 원래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대폭 낮춰졌다.

이번 조정은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불합리하게 무거웠던 부담을 덜어 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애초에 이 기준들은 예정구역 간의 차별화와 경쟁을 위한 장치였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성남시는 이러한 완화조치로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어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가 최근 분당만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물량 확대에서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마저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