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다... 현금 5억 원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세' 안 내는 방법
2025-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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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 “국세청도 허락한 방법”

현금 5억 원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면 증여세만 8000만 원이 발생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세청도 인정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다.
이승희 세무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싹풀TV 이승희세무사’에 최근 올린 영상 ‘현금 5억 자녀에게 주고 증여세 안 내는 방법... 국세청도 허락한 방법입니다’에서 “현금을 직접 주지 말고 자산을 적정 범위에서 싸게 팔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자녀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한 70대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자녀에게 3억 원을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현금으로 3억을 증여하면 4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자녀 손에 남는 돈은 2억 6000만 원뿐이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가 양수도’ 규정이다. 세법은 부모와 자식처럼 특수 관계인 사이에도 시세보다 최대 30%, 금액으로는 최대 3억까지 싸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10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7억 원에 팔면 3억 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해당 사례에서 부부는 아파트를 7억 원에 매매 계약하고,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자녀가 승계했다. 실제 자녀가 낸 현금은 2억 원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10억 원 아파트를 단돈 2억 원에 취득하게 됐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 국세청 감정가액은 시세의 약 90%로 책정되는데, 이를 다시 10% 낮추면 8억 원 평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매매가는 약 5억 600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고, 전세 5억 원을 승계하면 자녀가 마련해야 할 금액은 고작 6000만 원이 된다. 이때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가능한 5000만 원,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가능한 1000만 원을 활용하면 현금 6000만 원마저 세금 없이 전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현금 5억 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계좌이체로 현금 5억 원을 바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 자금이 실제로 창업에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
이승희 세무사는 “핵심은 현금을 대가 없이 주지 말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을 곧장 증여하면 큰 세금이 붙지만, 저가 양수도, 감정평가, 전세 승계, 비과세 한도를 조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수억 원의 자금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 현금을 직접 주지 말고 자산을 싸게 팔아야 한다. 둘째, 싸게 팔 수 있는 한도는 시세 대비 30% 또는 최대 3억 원이다. 셋째, 전세금을 승계해 자녀의 부담을 줄인다. 넷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감정평가를 적절히 이용하면 매수대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성인 자녀 50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활용한다. 일곱째, 필요하다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까지 고려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부모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고, 자녀는 현금 5억 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증여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