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택서 체포돼

2025-10-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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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2일 자택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방송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일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날 출범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이날 면직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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