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청구…내일(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심사

2025-10-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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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서 심사 예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체포 이틀째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지난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체포된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 자택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이 체포영장에 적시됐다.

올해 3~4월에도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다”는 발언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 발언이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다.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차례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소환장이 기한이 지난 뒤 도착했다며 출석 불응은 고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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