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집요한 민원 학부모 2명 고발~“교권 침해 단호히 대처”
2025-10-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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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민원, 결국 법정 대응으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해온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 이번 조치는 광주교권보호위원회 결의를 토대로 추진됐다.
####학부모의 수차례 민원 제기
학부모 A씨는 3월부터 담임교사의 지도를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학교와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학교 전수조사와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어지며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했다.
####권리 행사 넘은 교권 침해
B씨 역시 교육활동 방해로 학생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음에도 각종 민원과 고소를 이어가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개인 권리를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반복적으로 방치할 수 없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을 지키고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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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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