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5년 병간호했는데, 비싼 아파트는 아들 준 아버지, 허탈합니다"
2025-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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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배신, 법적 대응은 가능할까?
아버지의 긴 투병과 임종을 홀로 지킨 막내딸이 예상치 못한 상속 문제로 큰 상심을 겪고 있다.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연에서, 삼 남매 중 막내딸인 A씨는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봤음에도 가장 큰 유산이 장남에게 돌아간 사실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A씨는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본 건 저 혼자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빠는 생활비조차 보태지 않았고, 언니는 결혼 후 살림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과 생활비까지 모두 제가 책임졌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저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A씨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소유하던 두 채의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직 장남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 “부모님을 간호하고 헌신했는데, 병원비 한 번도 내지 않은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는 것이 A씨의 심정이다.
이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의 이명인 변호사는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해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상속분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로 보장된 최소 상속 지분으로,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일정 비율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기여란, 상속 대상자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정도, 병간호나 생활 지원 등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 법원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함께 진행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가족 간 상속 분쟁을 넘어, 부모를 돌보며 헌신한 자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새기게 한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상속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기여분, 구상금 등 다양한 권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족 간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의 첫걸음이다.
상속 문제는 정서적 부담이 크고, 특히 부모의 마지막을 지킨 자녀에게는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전, 가족 내 대화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는 헌신한 자녀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