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한 부동산 규모 알려졌다... 절세 얼마나 될까

2025-10-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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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대생략 증여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 9299건

최근 5년 동안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직접 부동산이 넘어간 규모가 1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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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총액은 1조5371억 원에 이르렀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주는 방식이다. 부모 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따른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 부과하고,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데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된다.

자료를 보면 해마다 평균 약 3074억 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주에게 넘어갔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여 형태별 평균을 비교하면 건물 증여액이 토지를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에는 토지가 건물보다 평균 증여액이 컸으나, 2021년부터 상황이 뒤집혀 이후 2024년까지 건물 증여액이 토지를 꾸준히 웃돌았다.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 13~18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금액 면에서 43.7%를 차지했고, 건수로는 44.0%였다. 이어 7~12세가 33.5%, 0~6세가 22.8%를 차지했다. 생후 1년도 안 된 0세 아기에게도 5년간 188건의 증여가 발생했다. 이들 0세 집단이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3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약 2억 원이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현 제도가 부자들의 세금 회피 전략으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자금 출처 조사와 증여 절차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점프 증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고소득층 가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계 간 증여 구조를 활용하거나 편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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