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오늘(4일)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3차 조사 취소돼

2025-10-04 11:36

add remove print link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석방 여부 결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4일 열린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스1

이날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총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니라 사실상 1차례에 불과했고,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할 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등기, 팩스, 전화로 출석을 통지했다는 이유로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사 진행을 위해 법원에 수사서류가 접수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가 반환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날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 적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 이 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도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