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먹을 추석 먹거리 사 오다…70대 男, 화물차에 치여 숨져
2025-10-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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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화물차와 부딪혀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7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경 만덕동 3차선 도로 사거리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2.5톤 화물차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전기자전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70대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남성은 추석 연휴 가족들의 식탁을 챙기기 위해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를 몰던 30대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기사는 "진로 변경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가 뒤에서 오던 화물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순간의 판단이 피해 규모와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토대로, 교통사고 직후 취해야 할 대처 방법을 정리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차량을 가능한 한 도로 가장자리나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나 경고등을 뒤쪽 도로에 설치해 2차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갓길로 피하고, 차량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하며, 응급처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한다. 이때 함부로 환자를 이동시키면 추가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상황(화재 위험 등)이 아니면 전문 구조 인력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인명피해가 있거나 재산 피해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대비해 사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주변 교통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사고 직후 큰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후 나타나는 후유증은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 사실을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필요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 발급)을 확보해 두어야 원활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