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
2025-10-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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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명령”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결과 석방을 결정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 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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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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