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진숙, 법원 명령 20분 만에 수갑 없이 걸어 나와 한 말

2025-10-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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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발언 후 자리 떠나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 뉴스1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4일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나왔다. 약 20분 전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내려졌고, 체포 당시 손목에 채워졌던 수갑은 풀린 상태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인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 전 위원장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앞서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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