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g에 140만 원 돌파한 '산속 보물' 식재료…잘못 캐면 5000만 원 벌금 폭탄 뭅니다

2025-10-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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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 곳곳에서 불법 채취 단속 강화

한 줌만 캐도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산속 보물’을 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가을 송이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산지 곳곳에서 불법 채취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는 기상 악화로 송이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단 채취를 시도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 양양산 ‘명품 송이’ 1등급의 도매가격은 1㎏당 145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40% 이상 오른 수준이다. 2등급 송이도 1㎏당 75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능이 역시 강원 홍천 기준 1등급 1㎏에 14만 원, 2등급 1㎏에 10만 원으로 예년보다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급등하자 송이 산지인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는 ‘무단 입산’과 ‘불법 채취’ 사례가 늘고 있다. 송이가 자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국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산림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불법이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주 동의 없이 버섯·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뿐 아니라 사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도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송이와 능이는 경제적 가치가 높고 채취량이 제한돼 있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종을 훼손하거나 재배지에 들어갈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류 작업 중인 양양 송이 / 연합뉴스
분류 작업 중인 양양 송이 / 연합뉴스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임산물 수확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산림 보호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했다. 여기에 드론 감시단과 무인카메라를 병행해 주요 산지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입산, 불법 채취, 산림 훼손, 불법 거래 등이다.

강원 양양과 경북 울진 등 주요 송이 산지에서는 입산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 산림작목반 관계자는 “송이철이 되면 허가증 없이 주민도 함부로 산에 오를 수 없다”며 “최근에는 몰래 송이를 캐러 왔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장비를 몰수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전했다.

송이 채취를 취미로 즐기는 일부 사람들도 “높은 곳은 이미 고수들이 다녀갔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채취 명당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사유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채취뿐 아니라 산불 위험 방지와 산림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송이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고가의 자원인 만큼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산에 오르거나 임산물을 가져가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송이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지만 허가 없는 채취는 ‘산 속 금맥’을 캐는 일이 아니라 ‘범법 행위’가 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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