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성폭행 혐의 무죄 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4년 받은 이유

2025-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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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판결

누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연합뉴스TV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연합뉴스TV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8년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조카 B씨(40대)를 각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는 창원시 자택 등지에서 누나 C씨(60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누나 C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의 경우 범행 시기와 장소, 구체적 정황을 다르게 진술한 점이 인정돼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C씨 진술 또한 금전 문제와 맞물려 객관적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더라도 이는 장기간이 지난 사건의 특성상 기억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며 “C씨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까지 꾸며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함께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C씨가 과거 금전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고 고소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갈등은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씨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B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민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누나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이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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