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세금 형평성 논란 확산

2025-10-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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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57억 원 증가, 최고 11억 체납자도 확인
전문가 “징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세금 형평성 논란 확산 / 한병도 의원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세금 형평성 논란 확산 / 한병도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금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지만,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수년째 납부를 회피한 채 출국하거나 체류지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며 징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내국인은 세무조사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어려운 반면,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8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외국인은 296명, 체납액만 130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4억 8,600만 원(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1억 1,800만 원(97명), 제주 7억 4,100만 원(24명), 인천 5억 1,000만 원, 부산 3억 5,9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고액 체납 사례 중에는 서울 거주 중국인이 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 원을, 경기 거주 미국인이 10억 3,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지역에서는 한국계 중국인이 1억 4,1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장기 체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체납이 단순한 세수 손실을 넘어, 세금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방세 전문가 한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도 지역사회에서 각종 인프라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하고, 거주지 이전이나 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출입국 당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납세 의식과 제도의 균형이 요구된다. 외국인 납세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다수 시민의 조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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