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공소시효 공방 터졌다…“10년” vs “6개월”

2025-10-06 09:40

add remove print link

이진숙 석방, 공소시효 논쟁의 뜨거운 공방
법원의 절충적 판단, 수사의 운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 논쟁과 여야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적 해석과 정치적 파장이 맞물리면서 사건은 단순한 개인 수사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수사 필요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의 소환 불응 사유로 제시된 국회 일정이 정당한 사유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체포의 적법성은 유지되면서도, 수사기관 구금 필요성은 부정된 절충적 판단이었다.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던 수사는 일단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다.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효 만료 이전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다”며 긴급체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운동 위반이 아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소시효가 최소 1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6개월 시효’를 전제해 긴급체포를 단행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공무원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의 법리 공방은 ‘공소시효 기준’을 둘러싼 해석 싸움으로 확전됐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 뉴스1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 뉴스1

이진숙 전 위원장의 석방 이후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갈렸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고, 야당은 “과잉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라며 환영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들며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는 피의자를 두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고도 사법권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정치적 지위로 법망을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석방 결정은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찰은 이제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사이 유튜브 채널과 국회 행사 등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석방 직후 이 전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시민 인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전 위원장을 재소환해 진술을 보강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구금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신병 확보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증거 수집과 진술 분석을 마친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