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계도기간 끝나자마자…첫 적발, 과태료 폭탄 떨어진 ‘이 행동’ 정체
2025-10-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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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협하는 미끄러운 콘크리트 덫
9월 한 달간 계도기간이 끝나자마자, 결국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구역에서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를 하던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평소처럼 방파제 끝단에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 테트라포드 구역으로 진입했으나, 해당 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위험 지역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통제된 연안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해경은 A씨가 현장에 설치된 출입금지 안내문을 인지하고도 진입한 것으로 보고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해해경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천곡항을 포함해 삼척 임원항, 묵호항, 동호항, 대진항 등 주요 5개 방파제의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난 첫 주말에 바로 첫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경은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 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필요한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해해경은 이번 첫 적발을 계기로 추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9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 동안에는 구두 경고에 그쳤지만, 10월부터는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반복 위반자는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테트라포드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닷가 방파제에 설치돼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형태가 불규칙하고 틈이 깊어 한 번 발을 헛디디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도와 조류에 의해 항상 젖어 있는 데다, 표면에 이끼가 자라 미끄럽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야간 낚시 중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파도 높이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진다. 테트라포드는 일반인이 서 있을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이 거의 없고, 구조대가 접근하기도 어렵다며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