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이혼 소송 폭발…가장 눈에 띄는 원인 1위는?

2025-10-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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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족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현실

추석과 같은 긴 명절은 가족 모임과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극단적으로는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은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명절 노동’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명절을 맞아 외식하거나 간편식을 준비하고,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려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시댁과의 충돌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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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직후 일주일간 이혼 상담 건수는 평소 대비 2~3배 급증한다. 특히 여성 상담자들은 ‘시댁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주요 이혼 사유로 꼽는다. 평소 잠재된 부부 갈등과 고부 갈등이 명절과 맞물리며 이혼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추석 다음 달인 10월(2017년은 11월)에는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2019년 9월 이혼 건수는 9010건이었지만, 10월에는 9859건으로 약 9.4% 늘었다.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에서 10월 1만548건으로 무려 34.9% 증가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 최근 5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이후 3~5월에 평균 11.5% 이혼 건수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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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혼 소송은 주로 ‘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시댁과의 일회성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어렵고, 갈등이 지속적이었는지, 갈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이다.

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의미한다”며 “사소한 다툼이나 일시적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우자가 고부 갈등 중재를 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다른 배우자의 신뢰를 잃은 경우에도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이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문제가 뒤따르는데, 고부 갈등이 원인이라 해도 위자료 책임은 대체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명절 이혼 사례는 반복적 갈등,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중재 실패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명절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가족 간 관계를 시험하는 시기이며, 부부 간 갈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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