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강에 경고등”...“밤 지키는 경찰, 몸은 ‘위험 수위”

2025-10-07 13:58

add remove print link

과로·불규칙 근무에 누적 피로… 건강관리 사각지대 여전
영국·핀란드, ‘예방 중심 근무제’로 전환… 경찰청도 제도개선 나

“경찰 건강에 경고등”...“밤 지키는 경찰, 몸은 ‘위험 수위”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경찰 건강에 경고등”...“밤 지키는 경찰, 몸은 ‘위험 수위”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과로와 불규칙한 교대근무로 인한 공직자 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교사·소방관에 이어 경찰관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정작 그들의 건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혹은 요관찰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을 받은 7만 5천여 명 중 28%는 유소견자, 47%는 요관찰자로 분류됐다. 이는 경찰관의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가진 셈이다.

유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확인돼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요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 추적이 필요한 자를 뜻한다.
이 비율은 2020년 61.5%에서 2024년 75.5%로 4년 새 1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찰공무원 질병 휴직자는 373명에서 598명으로 늘었고, 공무상 질병 휴직자도 증가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야간·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사후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난 5년간 야간 근로 제한은 170명, 단축 128명, 작업 전환 98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경찰관이 유소견 판정을 받고도 “근무 중 치료”나 “상담 후 복귀” 형태로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병도 의원은 “밤샘과 교대근무는 경찰의 일상이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는 결국 공공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야간 근로자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경찰의 건강관리와 복무 환경 개선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영국 경찰청(Met Police)은 매년 ‘웰빙 워치(Wellbeing Watch)’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대근무자에게 주기적 심리검사와 피로도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 지수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상담·휴식제도가 발동된다.
핀란드 내무부 경찰청은 야간근무 후 반드시 최소 11시간의 회복시간을 보장하고, 교대근무자의 수면리듬을 분석해 ‘건강 기반 근무표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기초”라고 지적한다. 건강이 약화된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와 위기 대응을 반복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담이 된다.

한병도 의원은 “건강한 경찰이 있어야 건강한 치안이 가능하다”며 “경찰청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이 스스로도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