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자 쫓아가 길에서 강제 키스 후 성폭행 시도한 인도 난민

2025-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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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다가가 행선지 물으며...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가 길에서 처음 만난 남성을 상대로 유사강간을 시도한 인도 국적 난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이미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경기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행선지를 묻고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귀가를 위해 자리를 뜬 B씨를 뒤따라간 A씨는 느닷없이 그에게 입을 맞췄다.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지자 A씨는 그대로 그의 위로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단기 비자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18일까지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법정에서 그는 “합의하에 키스를 했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범행 장면이 확인됐다.

오윤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난민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지만, 제도 남용 방지와 범죄 예방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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