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앙심이 불러온 송도 흉기 난동…일당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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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17년, 일당 전원 실형 확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패싸움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6일 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거리에서 벌어졌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는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 현재까지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머리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판단만 달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함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살인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채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 씨의 징역 17년형과 공범들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