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크게 넘었지만 '운전 가능' 주장한 남성 때문에 희생당한 10대 소년

2025-10-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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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무책임한 방조 및 운전자의 위험한 선택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 Armstrong Photograph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 Armstrong Photography-shutterstock.com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9월 29일 새벽 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 B씨는 만류 대신 “너를 믿는다”며 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은 시속 118km로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들이받았다. C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은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태영)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 사고 발생 전에도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9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친구 B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운전을 말리기는커녕 피고인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동승했고, 과속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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