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값 두 번 냈습니다”…통신사 대리점 사기 피해에 소비자만 속수무책

2025-10-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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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잠적에 이중 피해…단말기 완납했는데도 요금 청구 계속
“대리점 입금은 위험”…소비자 주의 필요, 구조적 보호장치 부재

“휴대폰값 두 번 냈습니다”…통신사 대리점 사기 피해에 소비자만 속수무책(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휴대폰값 두 번 냈습니다”…통신사 대리점 사기 피해에 소비자만 속수무책(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휴대전화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대리점에 단말기 대금을 입금한 뒤, 정산 누락으로 이중 결제를 겪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본사 시스템상 할부가 계속 진행돼 피해자는 요금을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7월, 광주광역시 한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A씨는 대리점 점주가 안내한 계좌로 총 169만8,4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이 금액을 본사에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후 A씨는 본사 시스템에서 ‘24개월 할부 구매자’로 등록됐다. 그 결과 단말기 대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출처:제보팀장) 피해자는 통신사 본사에 정정을 요청했으나 “대리점과의 거래는 본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 보상이나 해결책 없이 개인이 경찰 신고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점 구조상 본사 간판과 브랜드를 내걸고 운영되지만, 문제 발생 시 본사는 대부분 ‘개별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학가 인근 대리점에서 발생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하고 대금을 이체하는 관행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반드시 본사 명의 계좌나 안전한 결제 수단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휴대폰 유통시장이 ‘대리점→본사’ 구조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소비자는 본사와 거래한다고 믿고 있지만, 법적·실무적 구조는 이와 다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신사들은 대리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구매 시 대리점 개별 계좌로의 직접 송금은 되도록 피하고, 반드시 정식 영수증과 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절실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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