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에 환영 입장

2025-10-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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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에 환영 입장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법무부의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항소 포기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기대했다.

####"국가 권력 인권 침해 인정한 결정"

전남교육청은 10일 김대중 교육감 명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 기대

김 교육감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지역의 큰 아픔인 여순사건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풀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역사 정립의 마중물 되길

김 교육감은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를 보는 시각을 키우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며 "이번 결정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남교육청도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남 의(義) 정신 기반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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