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 속 지옥… 결혼 전 저와 다른 여성 몰래 찍은 영상에 삶이 무너졌습니다”
2025-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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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족에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음에도..."
연애 시절 남편이 몰래 촬영한 나체와 성관계 영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남편의 과거 행위를 결혼 이후 알게 된 아내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을 털어놨다.

여성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연애 시절 나와 다른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몰래 찍었음을 알게 됐다”고 밝힌 글이 게재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결혼 후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남편이 “범죄 의식 없이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용으로 찍었을 뿐 혼자만 볼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편은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않아 A씨의 불안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남편이 가족에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영상의 장면들이 떠나지 않아 일상적인 부부 생활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아이 아빠로서 흠잡을 데 없지만, 그 사건이 계속 떠올라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만 없다면 이혼 결정은 쉬웠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돌싱녀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두렵다”며 “이 나이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가족을 지키려는 의무감과 인간적인 배신감 사이에서 극심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다수의 누리꾼은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 당시 몰랐다 해도 촬영 자체가 범죄 행위다. 그 영상이 남아 있다면 A씨는 지금 범죄자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도 “영상 삭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온라인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남편은 경찰에 잡히지 않았을 뿐 이미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 건 또 다른 여성의 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장면을 남기지 않는다", "정준영 ‘황금폰’ 사건처럼 몰래 촬영은 특정 연예인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등의 댓글이 있었다.
현행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