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당사자인데 왜 자리는 없나”…탄소중립위, 청년위원 고작 3.9%

2025-10-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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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곳은 청년 위원 ‘0명’
신장식 의원 “위촉 한계 탓만 할 일 아냐…제도 개선 시급”

신장식 의원 “위촉 한계 탓만 할 일 아냐…제도 개선 시급” / 의원실
신장식 의원 “위촉 한계 탓만 할 일 아냐…제도 개선 시급” /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국가 및 지자체 위원회에 정작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3.9%에 그쳤으며, 일부 광역지자체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기후위기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들의 배제는 제도적 개선 없이는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 탄녹위의 청년 위원 비율은 각각 3.8%, 3.9%에 불과했다. 전체 위원 660명 중 청년은 26명뿐이었다.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현행법은 탄녹위 위촉 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연령대에 편중돼 있었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 위원 53명 중 50~70년대생이 84.9%를 차지했고, 25세 이하 위원은 전무했다. 2000년대생 위원은 지방 탄녹위 소속 단 1명에 불과했다.

인천, 대구, 전남, 강원은 청년 위원이 한 명도 없었고,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조차 8.6%에 그쳤다. 이는 2024년 통계청 기준 청년 인구 비율 20.1%에 한참 못 미친 수치다. 위원 정원이 16명에 불과한 대구처럼 구조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참여가 어려운 지자체도 다수였다.

신 의원은 “기후위기는 청년들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내해야 할 당면 과제임에도, 이들을 배제한 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라며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위촉 방식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법상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음에도 현재 53명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법적 한계나 인력풀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참여 유도와 제도 설계를 통해 청년 당사자의 의사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논의에서 ‘누가 논의의 주체인가’는 단순한 인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어느 세대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누구를 미래의 권한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청년이 빠진 탄소중립 전략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다양성과 대표성의 논란을 반복했다면, 다음 정부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포용적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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