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도 안 남았다…올해 '이것'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만 원

2025-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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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몰리면 대기만 4시간, 지금 서둘러야
2026년부터는 제도도 변경

연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또다시 긴 대기 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 만료일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 찾은 시민들. / 뉴스1
적성검사 만료일 앞두고 운전면허시험장 찾은 시민들. / 뉴스1

연말이 되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갱신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긴 대기 행렬을 이룬다. 올해 갱신 대상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는 48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으로 갱신을 마친 운전자는 전체의 4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여전히 갱신을 하지 않아 연말에 몰릴 경우 장시간 대기는 불가피하다.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부터 12월 사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비율은 47.5%에 달한다. 같은 기간 11월과 12월에는 평균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려 시험장마다 4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반대로 1~2월에는 평균 7만 8000명만 방문해 시기별 격차가 뚜렷했다.

갱신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다. 하루만 기한을 넘겨도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증은 가장 널리 쓰이는 신분증이라 갱신하지 않으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신분 확인이 거부되는 불편도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간이 정해져 연말 집중 현상이 반복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 기간이 변경된다. 공단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연중 분산 효과가 생겨 시험장의 업무 부담과 민원인의 대기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로 갈수록 대기 시간이 수 시간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지금 기간을 확인해 조기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앞둔 시민들로 '북적' / 뉴스1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갱신 앞둔 시민들로 '북적' / 뉴스1

◈ 갱신 준비물과 신청 방법 정리

운전면허 갱신은 10년에 한 번뿐인 절차지만 이를 놓치면 과태료와 신분증 사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따른다. 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을 피하고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조기 갱신을 권장하고 있다.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하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2종 보통 소지자는 반드시 현장에 가야 한다.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 또는 여권사진이다. 적성검사의 경우 사진 2매, 단순 갱신은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록도 중요한데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전산으로 자동 확인된다. 만약 이력이 없다면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시험장에 방문하면 추가 비용을 내고 현장에서 바로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수수료는 영문·국문 여부와 실물·모바일 면허 선택에 따라 최대 2만1000원까지 발생하며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면허증 수령은 집으로 배송되지 않고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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