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팔고, 책임은 회피?”…지방의회, 제조사에 첫 사회적 책임 요구
2025-10-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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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17조 원 넘어…기업 책임 강화해야”
WHO 지정 1군 발암물질임에도 유해성 축소…소비자 알 권리 침해 지적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흡연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채성 의장은 “담배 제조물의 결함은 공공 보건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사안”이라며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른 국민 피해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담배는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담배 회사들은 타르·니코틴 외 유해성 정보를 축소하거나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7조 3,758억 원에 달한다. 임 의장은 “이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도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흡연 피해자 보상,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 의장은 “이번 결의는 담배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공재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세종시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지방정부 차원의 첫 공식 요구로, 향후 유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제는 “자유롭게 팔고, 무책임하게 떠나는” 담배 산업 구조에 제동을 걸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