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늦지 않게 접수하세요
2025-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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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지역화폐로 25만원 지급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 시점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외국인, 거주불명자,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와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 거주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받는다. 소득, 재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분기부터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