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에어컨 없는 임대주택,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권 침해”

2025-10-14 14:36

add remove print link

LH 노후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율 2% 불과…“취약계층 폭염 방치”
난방비 부가세 감면도 지역난방만 해당…형평성 논란 제기
냉방설비 없는 주거급여 임대주택 98%, 기후불평등 현실

박용갑 의 “에어컨 없는 임대주택,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권 침해” / 의원실 제공
박용갑 의 “에어컨 없는 임대주택,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권 침해”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폭염과 에너지 비용 상승이 일상화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여전히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이는 명백한 주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진행한 노후주택 수선공사 중 냉방설비 설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에어컨이 없는 노후 임대주택에는 냉방설비 설치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난방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지역난방 방식의 일부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약 10만 가구의 영구임대주택과 60만 가구에 달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가 주거하는 국민임대주택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올여름 기후변화의 영향이 컸던 만큼 에어컨 설치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난방비 부가세 감면 역시 국토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에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 사용 실태 점검도 요청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