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에 대못 '쾅쾅'… 해변 민폐 캠핑족 3개월간 방치한 거제시
2025-10-14 17:29
add remove print link
7월 다수 매체에 보도됐지만 3개월 동안 바뀐 것 하나도 없어
지자체, 현장 계도하고 있지만 민원때문에 제재 쉽지 않다고 밝혀
명절 연휴였던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거제 흥남해수욕장 민폐 캠핑족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한 가운데에 설치된 텐트와, 이를 고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어 못을 박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글을 올린 제보자는 "캠핑 동호회 회원이 지난 8일 촬영한 사진"이라며, "거제 흥남해수욕장은 주차장 바닥을 뚫는 캠핑객 문제로 여러 차레 뉴스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방파제 난간까지 뚫어서 고정했다"며 "지자체가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비슷한 제보글이 게시된 바 있다. "거제 흥남해수욕장, 주차장 바닥 드릴로 뚫은 무개념 캠핑족"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텐트가 설치된 공영주차장 사진과 함께, 바닥 곳곳에 드릴로 뚫은 구멍이 여러 개 보이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는 "항상 콘크리트 바닥을 뚫어 고정팩을 박고 캠핑하는 상습범이 있다"며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치는 것도 불법인데, 바닥을 훼손하는 건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단순한 무개념이 아니라 공공기물 파손"이라며 "반복되는 캠핑객들의 행동이 너무 뻔뻔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공공시설을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있다", "저런 사람들은 평생 캠핑을 금지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몇 번이나 문제 제기가 됐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며 분노를 쏟아냈다.

흥남해수욕장의 민폐 캠핑족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조선일보와 MBC를 비롯한 다수 매체가 흥남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지적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거제시에 따르면 해당 공간은 알려진 것과 달리 공용 주차시설이 아니라 흥남항 어항구역으로,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장소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것처럼 주차장법을 적용해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거제시는 연이은 보도 이후 캠핑과 야영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머무는 캠핑족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적극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거제시는 시설물 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캠핑족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인한 어항구역 활용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3개월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차장법이 아니더라도 어항 공간을 불법으로 점유한 캠핑족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는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과 철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항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단속이 미뤄지는 사이, 공공시설 훼손은 계속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지자체가 집행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더 많은 자동차 관련 소식은 모빌리티 전문 매체 '카앤모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