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어민들, 저수온 피해 속 무대책 월동장 규제에 ‘이중고’

2025-10-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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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 집중…전남 어가 타격 심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양식 수산물의 저수온 피해가 2024~2025년에도 반복되는 가운데, 전체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 집계된 피해는 421만 마리, 피해액은 13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해상월동장 지정이 규제에 막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어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해상국립공원’ 규제에 발 묶인 월동장

현재 정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 월동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여수 해상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월동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일하게 지정된 여수 해역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들과 70km나 떨어져,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민들 "이용 못 할 월동장, 실효성 떨어져"

월동장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운송비 부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사 위험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로 여수 월동장은 지정 이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 피해는 속출하는데 피해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으로 상생 방안 마련해야”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 피해를 막으려는 제도가 국립공원법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선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어업 생존권과 해양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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