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도로 위 국민 지키는 차량, ‘달리는 고철’로 전락”
2025-10-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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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 1대는 교체 시점 넘긴 노후 차량… 도로공사·국토부 모두 ‘뒷짐’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안전순찰차, 이름 그대로라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비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들이 정작 ‘국민 안전’보다 ‘예산’에 밀려 노후화된 채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교체 기준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대 중 1대꼴이다.
도로공사는 ‘7년 또는 75만km 이상 운행’을 교체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진안(827,432km), 공주(795,830km), 강릉(772,947km) 등 일부 지역 차량은 이 기준을 훌쩍 넘겨 서울-부산을 1,00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했다.
지사별로는 양양, 춘천, 울산, 성주, 서울산 등이 교체 초과율 62.5%로 가장 심각했다. 대전과 군위 지사 역시 절반이 넘는 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박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배치한 차량이 예산 문제로 ‘달리는 고철’로 전락한 현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면 교체를 위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토교통부는 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찰청의 순찰차가 5년·12만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되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7년 또는 75만km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 중이다. 그럼에도 23.7%가 이를 넘겨 운행 중인 상황은 관리 부실을 의심케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시각이다.
더 큰 문제는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박 의원실이 요청한 ‘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감독 내역’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별도 지침·권고·감독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방관 상태였던 셈이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도로공사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민 생명 앞에서 예산 핑계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