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장난 삼아 종종 하는 행동인데…걸리면 범칙금 '6만원'인 '이 행동'
202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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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에서 생명을 건 위험한 장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한 영상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올라온 영상에는 지난 연휴 기간 차량으로 가득한 고속도로 위에서 한 SUV 차량의 선루프 위로 어린아이가 몸을 내민 채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 속 아이는 속도를 높인 차량 위에서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로 몸을 노출하고 있었고, 주변 운전자들은 위험천만한 장면에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들어가!"라는 외침이 들릴 만큼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이가 몸을 내민 상태는 수 분 동안 계속됐고, 이를 목격한 운전자들은 "한참 동안 저 상태로 달렸다. 보면서 너무 아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장난이라기엔 너무 위험하다" "아이뿐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달리는 차량의 창문이나 선루프 밖으로 신체 일부를 내미는 것은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 책임은 단순히 동승자가 아닌 운전자에게까지 미친다. 운전자는 동승자가 교통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운전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해 급정거하게 되면, 창 밖으로 몸을 내민 사람은 그대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위험이 크다며 추락뿐 아니라 차량 간 충돌 시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행동이 아이의 호기심 혹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선루프뿐 아니라 일반 창문에서도 자주 목격된다는 점이다. 더위를 식히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창문 밖으로 팔이나 얼굴을 내미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옆 차선의 차량이나 가로수, 도로 표지판 등 장애물에 신체가 직접 부딪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창문 밖으로 팔을 내민 채 달리는 행위는 특히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이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 선루프는 개방을 전제로 설계돼 있으니 잠깐 머리를 내밀어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선루프의 개방 기능이 환기용 또는 조망용으로 설계된 것이지, 사람의 신체가 나오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한다. 교통법규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법을 어기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로 위의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달리는 차 안에서는 반드시 몸을 차량 안에 두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