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전남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추진
2025-10-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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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 생산시설 지원, 판로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10월 15일,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정비가 핵심으로, 도내 구매율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2024년 0.42%)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장애인 고용 안정 및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인 1.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실적 부진의 원인을 제도·현장 전반에서 점검하고, 구매 주체 확대와 성과 관리, 생산기반 강화, 판로 다변화 등 입체적 해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 본청과 산하기관을 넘어 도가 설립한 공사와 도의회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각 기관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적이 미달할 경우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를 신설해 책임성을 높였다.
현장의 생산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시설 기능 보강, 홍보, 판매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학교·종교시설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판로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했다. 더불어 정기적 홍보와 실적 제출을 명문화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반영과 포상 조항을 도입해 선순환을 유도한다.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 생산시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도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와 민간 협력을 통해 구매 생태계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