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다시
2025-10-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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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지원,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 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했던 1조 3천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1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 핵심은 2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근거로 참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 부분이다. 대법원은 이 금전이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이를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한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그대로 확정
다만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서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해당 부분에는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위자료 20억 원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게 됐지만,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은 다시 다퉈지게 됐다.
'세기의 이혼소송' 다시 고법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파경을 맞았다. 당시 최 회장은 "10년 넘게 노 관장과 깊은 갈등을 겪어왔다"며 협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이 법원에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말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내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3년 5월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대폭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현재의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과 노 관장의 간접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 판단으로 분할 대상 자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액이 20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