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실 많은 상가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해진다
2025-10-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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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대폭 완화…점포 수 기준 하향, 공용면적 제외 반영
보람·대평·집현동 등 상권 회복 기대…소상공인 지원 확대 추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다. 시는 16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췄으며,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지정 요건 충족이 한층 수월해졌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상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의 지역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실이 많은 지역이나 소규모 상권에도 지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