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국 첫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추진
2025-10-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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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이재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이번 조례안은 불법 방문판매와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더 안전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조항에는 ▲도의사의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정기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예방 및 신고 활동 강화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활동 강화 등이 포함됐다.
####노인 지킴이 운영과 일자리 창출 기대
‘방문판매 지킴이’ 운영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피해 예방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구축
이재태 의원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특히 노인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새로운 조례를 통해 소비자 보호망을 확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