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배우가 교복입은 야동도 청소년 음란물"

2013-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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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면서, "A 씨 등은 성인 배우가 학생을 가장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32개는 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 역시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이 등장해도 포괄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 동안,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100메가바이트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 2천여 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동영상 가운데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이들은 음란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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