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분명히 했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2025-10-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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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에 전화한 건 안전 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오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고,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기소되기)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내란행위로 인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 기본권 침해의 진상 규명을 지연시켰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민 동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사전에 모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계엄 선포는 이미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진 일이었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문건을 보고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통화 내용도 지시가 아니라 안전에 유의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향후 소방청과 경찰청 관계자, 국무위원 등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일 밤 이 전 장관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비서와 보좌관 등도 증언대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증인신문 전에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의 행적을 먼저 확인한 뒤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지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운전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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