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77차례 성폭행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태어난 10살 미만 손녀까지 유린한 70대

2025-10-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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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에 걸쳐 친딸 성폭행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십 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에 걸쳐 친딸 B씨를 총 27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범죄의 시작부터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한 B씨는 그 기간 동안 네 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2년 이후의 범행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아직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조사 결과 이 범행 역시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법정 최고 수준의 중형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며 형을 유지했다.

A씨는 다시 상고하며 “무고에 의한 기소”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절차와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의 징역 25년형은 확정됐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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