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었습니다”…잇따른 인명사고에 ‘출입 금지’ 내건 우리나라 대표 산
2025-10-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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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탐방로로 출입 제한 구역으로 지정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1275봉’ 관련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곳은 비법정 탐방로로, 출입이 제한된 구간이다.

1275봉은 설악산 공룡능선 한가운데 솟아 있는 험준한 바위 봉우리로, 뛰어난 조망 덕분에 일부 등산객들 사이에서 ‘숨은 명소’로 알려졌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는 이 지점을 배경으로 한 등반 영상과 사진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점은 국립공원공단이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공식 코스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무단 출입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사무소는 반복적으로 출입 자제를 알리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지역을 찾는등산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실제 사고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에는 30대 등산객이 낙상해 무릎과 얼굴에 부상을입었고, 2010년 8월에는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1275봉은 ‘좋아요’를 위한 무대가 아닌 보호가필요한 장소”라며 출입 통제를 다시 한번 공지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생명을 걸지 말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특히 사무소 측은 모방 접근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출입 통제 구역이며, 생태계와 지형 보전을 위해 접근을 삼가야 한다”면서 “현재 SNS 등에 올라온 사진·영상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1275봉을 찾았다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소는 향후 사고 방지를 위해 1275봉 일대에 비법정 탐방로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바위 표면이 미끄럽고 급경사 지형이 많아 추락 및 낙석 위험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