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짓고, 비 오면 복구…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에 70억 세금이 샜다
2025-10-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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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가속 속 ‘무계획 조성→반복 침수→세금 복구’ 악순환
박정현 의원 “점용허가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하천부지 관행이 문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으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복구비로 반복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최근 4년간(2022~2025.7) 전국 지방자치단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피해 복구에 약 70억 원의 예산이 쓰였고, 사고 건수도 16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복구비가 37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미 지난해 전체 비용을 초과했다.
문제는 파크골프장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 조성됐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 국가나 지방하천 부지를 점용해 골프장을 짓는 관행이 기후위기 시대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은 복구비(약 23억 원)와 사고 건수(29건)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하천부지는 넓은 면적 확보가 용이하고, 주민 접근성도 높지만, 집중호우 시 범람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박 의원은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복구에만 투입되는 것은 근본적인 행정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파크골프장 점용허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침수 위험 지역은 신규 조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장한 전국 파크골프장은 509곳에 달하며, 이 중 258곳(약 51%)이 하천부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이후 해당 허가 기준과 관리 책임을 놓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