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전·월세 시장 ‘긴장 고조’
2025-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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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년·갱신 2회·임대료 상한 유지
이번엔 ‘3+3+3’ 연장안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임대차시장에 다시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면서, 임대차 제도의 ‘또 다른 대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시장은 조기 반응에 나서며, 또 한 번의 ‘혼란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최장 9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 증액률 상한은 5%를 유지하되, 조례로 3%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통제로 인해 신규 공급 위축과 월세 전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보증보험 가입여부 공개, 실거주 갱신거절 시 거짓 판명 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 강화된 조항도 담겨 있다.
한국주택학회는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세가격은 7~10%, 월세는 12%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논의만으로도 시장 불안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유지, 공공임대 확대 등 시장 충격 완화책 마련을 병행 검토 중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다. 법안의 통과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던지는 정책 신호와 그 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