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입에서 나온 결정적 진술... 윤 전 대통령 부부 어떻게 되나
2025-10-19 18:12
add remove print link
전성배 "김 여사 측에 금품 건넸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함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수사 방향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전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문제의 샤넬백과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두 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결국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이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며,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금품의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 청탁의 핵심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정부 조직·예산·인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청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닌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성립하며,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검팀은 이미 이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금품 수수의 사전 인식과 공모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이 공세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