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입에서 나온 결정적 진술... 윤 전 대통령 부부 어떻게 되나

2025-1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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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 "김 여사 측에 금품 건넸다"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김건희 여사. /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왼쪽)씨와 김건희 여사. /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함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뇌물 혐의로 수사 방향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전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문제의 샤넬백과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두 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결국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이 기존 진술을 뒤집으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금품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며,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금품의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로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 청탁의 핵심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교단 현안에 정부 조직·예산·인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청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닌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성립하며, 공무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검팀은 이미 이와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뒤, 통일교 금품 청탁 사건에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금품 수수의 사전 인식과 공모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이 공세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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