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는 빠지고 게시자만 처벌?”…K-뷰티 흔드는 부당광고, 단속 사각지대
2025-10-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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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광고 1,675건 중 76%가 온라인…책임판매업자엔 제재 ‘전무’
소병훈 의원 “판매페이지 단속으론 반복 못 막아…제도 근본 개선 시급”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피부 재생’, ‘지방 분해’, ‘병원 전용’. 화장품 광고 속 과장된 문구들이 여전히 온라인을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과장 표현을 기획·제작한 쪽은 단속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단지 광고를 게시한 ‘판매페이지 운영자’만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2,195건)의 약 76%를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 적발 건수는 14,529건에 달하며, 연간 수천 건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부당광고의 실질적 기획자인 ‘책임판매업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고를 직접 게시한 이들에게만 처분이 이뤄지면서, 같은 문구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반복 확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소 의원은 “이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K-뷰티 산업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당광고는 단지 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교묘히 악용하는 기만행위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피부 손상이나 불필요한 지출 등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식약처가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화장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판매 채널만 단속하는 ‘꼬리 자르기식 규제’로는 K-뷰티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광고 기획 주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속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소비자 보호’도 ‘산업 육성’도 빈말에 그칠 것이란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