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나오면 출석 의사”...尹 내란 재판 15회 연속 ‘불출석’

2025-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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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석 설득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이 나오면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도소 보고서 회신 내용에 변동이 없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존 불출석 사유에 변경은 없다”며 “다만 주요 핵심 증인이 채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니 설득해달라”며 “언론을 보니 다른 일정에는 나간 것 같더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내란 혐의 재판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정했으나,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부대를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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