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 늘어나고 이 대통령이 그중 22명 임명한다

2025-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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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서 26명으로” 민주당 방안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단 입장을 지켜보며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선수단 입장을 지켜보며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개혁안에 따르면 증원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일선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급심 판사 증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1987년 헌재법 제정 당시 헌법소원 대상 공권력에 입법부나 행정부 조치는 포함됐지만 사법부 판결은 제외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과 관련해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며 "정말 많은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을 당론이나 사개특위 안으로 내지 않기로 한 까닭과 관련해 "당론으로 내면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의원들이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고, 사개특위안으로 내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최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발의된 법안을 아우르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재판의 확정 권한을 대법원이 아닌 헌재가 갖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사법부에서는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 사개특위가 증원 규모를 당초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은 이러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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