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다 싶더니… 3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이것'

2025-1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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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의심 거래 증가

올들어 주택증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지난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월 전국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증여건수는 2만 643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 5391건)보다 4.1% 증가한 수치로 2022년(3만 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여건수는 5883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 대비 19.8% 증가했다. 자치구별 증가율은 ▲서초구 57.5%(378건) ▲송파구 44.2%(395건) ▲용산구 51.9%(196건) 등이다. 강남구의 증가율은 13.2%에 그쳤지만, 증여건수가 507건으로 서울 내 최다를 기록했다.

증여건수는 2023년 증여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바뀌면서 주춤했으나,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자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수요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자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신고내용 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부동산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4760건을 상시·기획 조사한 결과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다.

그중 위법 증여로 추정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건은 1530건으로 전체 의심 거래의 55%를 차지했다. 통상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 조기 증여에 나서는 경우가 증가한다. 집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를 마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증여 거래 시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는 방식이다. 부담부증여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지 않거나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방식도 있다.

앞서 정부가 10·15대책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낮아졌던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에서 시작된 '보유세 강화' 이슈가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인상 옹호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높아졌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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