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이 대통령 사건 초고속 대법원 송부, 이례적이긴 했다”
2025-10-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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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관 “상고이유서 하루 만에 송달 이례적”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 무죄 선고 후 대법원에 신속하게 송부된 과정을 두고 절차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부 과정이 이례적이었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송부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3월 26일 2심 무죄 선고 후 다음 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28일 바로 대법원에 기록이 송부됐다며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례적이었다고 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법원장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일남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게 상고이유서를 법원이 받아서 당일 보내라고 촉탁한 적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집행관은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고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집행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서류 송달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자 하루 뒤인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를 이 대통령 측에 송달해달라고 촉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대법원의 촉탁을 받은 날 바로 상고이유서 등 상고사건 관련 서류를 인편을 통해 이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4월 21일 답변서를 냈고, 대법원은 다음날 곧바로 주심 지정과 함께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빠르게 내기 위해 대법원이 서류 송달부터 무리하게 서둘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을 열흘 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4월 11일 무렵에 전합 일정을 잡은 것 같다며 피고인의 답변서를 볼 필요도 없이 일사천리로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대통령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가량 걸린 점을 문제 삼았다.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7만여 쪽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자문서만으로 심리하고 판결했다면 명백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부터 법원 소송기록이 전자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장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웅 법원장은 어떤 형태든 4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권리구제는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우대받는지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을 넣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며 헌법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헌법이 사법부 중 대법원을 최고 기관으로 규정하는 만큼 재판소원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